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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석방 -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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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향기나무71 2025. 2.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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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2심에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1년 실형보다 감형된 결과로, 유아인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심 판결

 

2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1년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로, 유아인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관련자 처벌

 

유아인에게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보다 감형된 결과입니다. 또한, 1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2심에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의 징역형보다 경감된 것으로, 앞으로 그의 재활과 복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아인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향후 그의 재활과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